
합의처분 - Compromise Se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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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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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부여받은 관세당국이 관세범과 관련하여 이에 연루된 자(들)가 일정조건을 이행할 것을 전제로 소송절차를 면제하기로 동의하는 합의.주)1. 관세범의 합의처분은 1974 교토협약 부속서 H.2.와 개정교토협약 특별부속서 H 제1장에 언급.2. 또한 "관세법의 행정처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