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실시 - Compulsory Lice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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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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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실시하여야 할 공익적인 필요가 있는 경우 특허권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행정처분 또는 특허청의 심판을 거쳐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게 하고 특허권자에게는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 TRIPS 협정 제31조는 강제실시와 관련 충족해야 할 요건(개별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비배타성의 원칙, 국내실시의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