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양허 - Concession of Tariff (= Tariff Conc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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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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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관세·무역에 관한 협상에서 협상 당사국이 특정 품목의 관세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부과하지 않겠다는 약속. 관세양허에는 ① 현행세율을 인하하는 관세인하(reduction), ② 관세를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거치(binding), ③ 현행세율을 인상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는 올리지 않는 한도양허(ceiling binding) 등이 있음. GATT가 목적으로 하는 무차별 자유의 세계무역의 진전을 위하여 관세양허는 UR에 포함되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