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의명령제 - Cons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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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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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심인의 위법을 사법부가 판단하지 않고, 경쟁당국과 피심인간 시정조치에 쌍방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 미국의 동의명령(Consent Order) 및 동의판결(Consent Decree), EU의 화해결정(Commitment Decision), 일본의 동의심결제도 등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