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탁판매 - Consignment S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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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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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또는 제조업자(위탁자, consignor)가 위탁판매계약(consignment sales contract)에 의거하여 다른 상사(수탁자, consignee)에 상품의 판매을 위탁하는 것을 말함. 위탁판매수출과 위탁판매수입의 두 가지가 있음. 수출의 경우는 국내의 메이커 또는 무역업자(위탁자)가 해외의 판매업자(수탁자)에게 상품 판매를 위탁하는 것인데 상대국내에서의 판매망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이용하고, 수입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수입과 동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