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물품 신고 - Consumption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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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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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비물품 신고"는 "소비물품납세신고(entry summary for consumption)"의 정식양식으로 세관에 신고하고, 예상 관세와 내국세, 그리고 수수료가 있다면 이를 납부하면 세관에 의한 물품의 반출이 허용됨. 그러한 반출이 무조건적이면 수입자는 물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음 (여기서consumption은 통관절차 완결 후 국내로 반입되는 물품을 의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