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테이너화물 - Container Car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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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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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입(stuffing)하여 컨테이너 전용선에 선적·운송될 경우는 화주자신이 선박회사에 (空)컨테이너를 요청하여 컨테이너 화물을 집어넣어야 함. 컨테이너는 길이에 따라 20, 40, 35, 45 feet등의 규격이 있음. 선박회사에서는 일단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운임을 산정하는바 소량의 화물을 수출코자 하는 화주로서는 비싼 운임을 부담하면서까지 굳이 컨테이너 한 개를 사용할 필요는 없음. 선적 협의 시 자신의 화물량을 알려주면 선박회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