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테이너세 - Container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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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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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부터 항만배후도로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차량에 대해 부산광역시가 20"컨테이너당 20000원씩 징수하는 지방세로서, 부산지역의 항만 배후도로 건설 등 운송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한 일종의 교통유발금이라 할 수 있으며 2007년 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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