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관통제 - Customs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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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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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세당국이 적용하는 조치(*)주) 조치는 다음의 경우에 관세영역으로 모든 물품에 일반적으로 관련되거나 구체적으로 관련될 수 있음.(a) 물품의 위치(b) 물품의 상태(높은 관세율 적용 등)(c) 물품에 적용되는 세관절차(보세운송 등)* 개정교토협약 일반부속서 제2장과 제6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