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세창고 납부절차 - Customs Warehousing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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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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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관세 및 제세의 납부 없이 세관통제 하에 수입물품을 지정된 장소(보세창고)에 장치하는 세관절차.주)1. 보세창고는 일반용(공용 보세창고)과 개인용(특허 보세창고)이 있음.2. 보세창고절차는 1974 교토협약 부속서 E.3.과 개정교토협약 특별부속서 D 제1장에 언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