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 신고 - Declaration of Ori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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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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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수출과 관련하여 해당 물품에 관한 상업송장 또는 기타 관련 문서에 제조자, 생산자, 공급자, 수출자 또는 기타 권한 있는 자가 물품의 원산지에 관하여 기재한 적절한 진술을 의미함(*)(*) 1974 교토협약 부속서 D.2. 및 개정교토협약 특별부속서 K 제2장과 제3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