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경인도가격 - Delivered At Frontier (D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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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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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관세국경까지 물품의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가격을 가리키며, 이가격은 원칙적으로 육상소송에 사용되는 가격이나 운송형태를 불문하고 사용될 수 있다. 가격조건 뒤에 상품이 인수도되는 국경의 특정장소를 기재하며, 만일 판문점을 경우하여 북한과 수출입 한다면 DAF Pannumjum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