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선인도조건 - Delivered Ex Ship (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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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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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는 지정된 목적항에서 물품이 수입통관 되지 않은 채 본선에 실려 있는 상태로 임의 처분가능한 상황이 된 때 그의 인도의무를 이행 완료한 것임. 매도자는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관련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함. 매도인은 목적항의 본 선상에서 계약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며 매수인은 이후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함. 이 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업자는 도착항까지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를 부담해야 함. cf) INCOTERMS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