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 증명서류 - Documentary Evidence of Ori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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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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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작성자·기재사항·유효기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서류를 말함.원산지 증명서, 공인 원산지 신고 또는 원산지 신고(*)(*) 1974 교토협약 부속서 D.2. 및 개정교토협약 특별부속서 K 제2장과 제3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