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국물품 - Domestic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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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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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또는 우리나라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으로 입항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거나,②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 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 또는,③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등을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