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금수(禁輸) 조치, 출항금지② 수출입금지 - Embar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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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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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쟁발발의 우려가 있는 경우 선박화물의 이동을 금지하기 위하여 자국영토내에 있는 전부 또는 일부의 항(港)으로부터의 출항을 금지하는 것을 말함. 출항금지에 의한 손해는 포획나포부 담보약관 (F.C & clause)인 경우 보험자는 면책이지만 미리 전쟁위험(war risk) 담보의 특약을 맺으면 부활담보됨.② 특정물품 또는 특정외국과 관련하여 정부가 수출 또는 수입을 금지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