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등물품 - Equivalent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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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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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또는 국외가공을 위하여 수출입되는 물품과 성상, 품질 및 기술적 특성이 동일한 물품(*)주)1. 이 용어는 1974 교토협약 부속서 E.4.(환급), E.6.(국내가공을 위한 일시수입), E.7.(물품의 관세면제 대체), E.8.(국외가공을 위한 일시수출)에서 사용됨.(*) 개정교토협약 특별부속서 F 제1장과 제2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