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유효기일 ② 만기일, 최종일 - Expiry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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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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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용장의 유효기일이란 선적을 완료한 수출업자가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를 은행에 제시해야 하는 마감일을 말함. 신용장 개설 이전에 이미 발행된 서류도 수리가 가능하나, 발행일로부터 21일 이상 경과한 기간경과 선하증권(Stale B/L)은 신용장이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한 수리거절되는 서류임. 2006년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9조에 신용장의 유효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최초의 영업일까지 신용장 유효기간이 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