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치적국기 (便宜置籍國旗) (선박의) - Flag of Conven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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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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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의 국기가 아니라 선박에 게양된 등록국의 국기. (보통 세금과 운영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이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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