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비용 (Particular Char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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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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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목적물의 안전 또는 보존(保存) 및 피보험자를 위하여 지급된 비용으로서 공동해손 비용 및 구조료 이외의 것을 말한다. 손해방지비용(Sue and Labor Charges) 및 특별비용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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