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재절차 선택의 원칙 - Fork in the Road / Semi-Fork in the Road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8-04-21 12:00
조회 7,782회 /
신고
관련링크
본문
투자자-국가 간 분쟁에 있어 외국인투자자가 국내법원 또는 국제 중재절차 중 선택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일단 국내법원 또는 국제 중재절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소를 제기하면, 다른 나머지 절차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 이와 같은 완전한(full) ‘fork in the road’ 원칙과 달리 ‘semi-fork in the road’ 원칙도 있는데, 이 원칙에 따르면, 일단 국내구제절차를 선택한 이후에도 당해 사건을 국제중재절차에 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