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책비율 부적용, 프랜차이즈 - Franch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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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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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격의 2% 또는 3%에 해당하는 소손해(petty claim)는 그것이 해난에 직접 기인한 것인지 화물의 성질에 기인한 것인지 식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W/A조건 및 부가위험(extraneous risks)에 있어서는 보험자는 소손해를 담보하지 않음. 이 소손해면책 또는 면책율을 보험용어로 면책비율(franchise)이라 하며 이 비율은 상품에 따라 각각 상이한 비율로 적용되는데 부패 또는 자연손상의 확률이 높은 품목일수록 높은 율이 적용됨.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