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측인도 - Free Alongside Ship (F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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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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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 조건에서는 수출 허가의 취득, 수출통관의 이행, 수출통관 비용, 수출세 등의 지급의무가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으로 변경되었다. FAS 조건은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선측(alongside the vessel)에 놓여졌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뜻함. 이때부터 매수인은 멸실 또는 손상에 관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는 것을 뜻함. 동 조건은 해상운송 또는 내륙수로운송에만 사용되며 alongside / shipside delivery라고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