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리오퍼, 불확정청약 - Free O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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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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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확정적 또는 취소불능이라는 문구가 없는 경우로서 계약에 대해 합리적인 기간(reasonable time)내에 피청약자가 승낙한 후 청약자의 최종확인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청약. 피청약자가 승낙을 하기 전까지는 청약자가 일방적으로 청약의 내용을 임의변경이나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