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선인도가격 (조건) - Free On Board (F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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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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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상품을 적재하며, 매수인은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고 운송계약을 한다. 이 조건을 채택하면 수출업자는 상품이 본선에 적재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하며, 이후의 비용과 위험에 대해서는 수입업자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