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보 (Warranty/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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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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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의 주 목적에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약정을 말한다. 이것에 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계약상에서는 피보험자가 특정의 사실이 진정(眞正)이라는 것 또는 어느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약속하는 약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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