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역대상물품 - Goods Subject to Quarant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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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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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고양이 등 동물류, 쇠고기·돼지고기·햄·소세지 등 육류 및 육가공품과 종자류, 묘목류, 채소류, 절화류, 과일류 등 식물류 및 그 가공품 등 검역법,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규제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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