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가품 - High-Value Goods (= Valuable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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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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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에서 말하는 고가품이라 함은 귀금속, 미술공예품, 화폐, 유가증권, 수표, 인지 등과 사회통념상 제한적으로 소비되는 고급품 등을 말함. 고가품은 입출국시 규정된 기관에 신고를 해야 관세부과 등에 따른 불이익을 면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