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우스 투 하우스 (주소지에서 주소지까지) - House-to-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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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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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주소지에서 타방주소지까지 내용물의 운송을 위해 화주와 수령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선사가 컨테이너를 제공함을 지칭하는 해운용어. 그러나, 선사는 출발지 터미널로 부터 도착지 터미널까지 적재된 컨테이너를 수송하는 계약만 체결함. (보통 C/Y to C/Y로 불림; 컨테이너 장치장에서 컨테이너 장치장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