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묵시적조건 - Implied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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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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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묵시적 조건들은 해운보험증권상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인수자(보험사)와 피보험자사이에 기본적으로 양해된 사안이어서 법률은 명시된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을 그들에게 부여함. (기타 많은 다른 계약에 있어서도 "묵시적 조건"이 있을 수 있으며, 예컨대 물건의 매도자는 물건이 사용되려고 하는 목적에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의도한다고 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