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접수용 - Indirect Exprop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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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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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법리. '수용에 버금가는 조치(measures tantamount to expropriation)'를 뜻하며,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투자자의 자산 가치를 떨어뜨릴 만한 모든 정부의 조치를 수용으로 본다는 것임. 투자자는 자기의 자산을 ‘수용’ 당하지 않더라도 단지 정부의 규제에 의한 자산 가치 하락만으로도, 이를 이유로 정부를 상대로 제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 NAFTA 발효이후 4년이 경과한 98년 시점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