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운항 - Joint Service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8-04-21 12:00
조회 8,789회 /
신고
관련링크
본문
두 개 이상의 선박회사가 일정한 명칭 하에 선박을 배선하여 정기선서비스를 하는 것을 말함. 1개 회사만으로는 정기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충분한 선복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1개 회사만으로는 해운동맹에 가입할 수 없을 때에 공동배선을 약정하여 해운동맹에 가맹하는 경우,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개 회사가 순번으로 정기적으로 배선하는 것을 협정함. 이것을 배선협정(sailing agreement)이라고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