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손 - Lea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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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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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포도주 등의 액체성(液體性) 화물 용기의 틈 속에서 새어나온 손해를 누손이라 함. MIA 제 53조 2항 C는 통상의 누손(ordinary leakage)을 면책하고 있음. 이 누손을 추가담보하기 위해서는 누손·부족위험(leakage and/or shortage) 특약을 맺어야 함. 이 특약에 excess 조항이 붙는 것이 일반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