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화물선취보증서, 보증장 - Letter of Guarantee (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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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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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에서 L/G 라고 약칭함. 계약불이행 등에 의한 손해를 방지 또는 변상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제출하는 보증장. 선하증권의 기재사항의 정정을 위하여 선박회사에 제출하거나 매입은행이 화환어음을 매입할 때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수출자로 하여금 은행에 L/G를 제출하게 하고 L/G nego를 함. 또한 수입할 때 수입품을 적재한 본선이 수입항에 도착하였는데 선적서류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경우 은행에서 L/G를 받아 B/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