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법우선의 원칙 - lex poste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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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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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법(later law)이라는 뜻으로 국제협약을 해석하는 데에 통용 되는 원칙. 만약에 어떠한 국가가 조항이 서로 상충되는 두 개의 협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나중에 체결한 조항이 전 자에 우선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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