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접근물량 - Market Access Qu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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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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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물등의 관세율 적용에 있어 협정등으로 양허한 물량범위내의 수입량에 대하여는 낮은 관세를,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국가간 합의한 물량. 시장접근물량은 물량계산방법 등에 따라 MMA(최소시장접근)와 CMA(현행시장접근) 2가지 형태로 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