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이사물품 - Moving Goods of Quasi-Immig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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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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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사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입 하는 물품중 세관장이 당해 체류자의 직업, 체류기간, 체류의 목적 등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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