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FTA 민간청원제도 - NAFTA's Citizen Sub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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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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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에 도입된 제도로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NGO 또는 사인이 당사국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의무 위반에 대해 청원을 제기하는 제도. 청원이 제기될 경우 NAAEC(북미환경협력협정) 사무국은 소정의 요건을 갖춘 청원을 검토하여야 하며, 당사국으로부터 답변을 구할 이익이 있는 경우 당사국에게 답변을 요청하고, NAAEC 이사회는 사실기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무국에 사실기록의 작성을 지시하고, 투표에 의해 사실기록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