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거주자 - Non-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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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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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으로 다음의 경우 비거주자로 간주됨. 즉, 2년이상 외국에 체제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 체제하고 있는자, 외국에 있는 사업소에 근무할 목적으로 출국한자, 출국후 2년을 경과하여 외국에 체제하고 있는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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