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외가공, 국외가공 - Outward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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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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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물품의 생산 공정 중 일부가 역외에서 이루어지는 것. 한-싱FTA, 한-EFTA에서는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역외가공에 대하여 원산지로 인정하고 있는데, 역외에서 제조 및 가공하기 위해서 일단 반제품 상태로 수출하고 제3국에서 이를 가공, 생산한 후 다시 역내로 재수입하여 FTA 체결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당사국→제3국→당사국→수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