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혜원산지 규정 -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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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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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 등 자유무역협정이나 관세동맹을 통하여 상호 무역 상의 특혜를 부여하거나 GSP 등과 같이 일방적인 특혜를 부여 하는 경우, 수입국이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규정. WTO 원산지협정은 특혜원산지 판정에는 적용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