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변동의 원칙 - Principle of Change of Risk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8-04-21 12:00
조회 4,257회 /
신고
관련링크
본문
운송개시의 지연이나 특정의 출항항 또는 도착항의 변경 등 보험자의 위험인수의 기초조건인 위험사정이 변동된 경우, 변동이 있은 후의 위험부담책임은 해제된다는 원칙을 말함.

|
|
|
|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제휴문의 |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
브랜뉴플래닛(주)는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통관진행 문의는 물류업체에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