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협상 대상국 - Priority Foreig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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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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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퍼 301조는 USTR로 하여금 미국의 수출증가에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를 의회에 통보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바, 이 국가를 우선협상 대상국이라고 함. 지적재산권에 대한 스페샬 301조도 미국 기업에 대한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지적재산권 보호를 거부하는 국가 즉, 우선협상대상국을 의회에 통보토록 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