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맹외선 선적일 특인 (Dis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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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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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조건의 수출에 있어서는 외국의 수입자가 본선의 지정권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 수입자가 맹외선 선적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계약동맹하주인 수출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Telex나 L/C의 사본등을 첨부하여 맹외선 선적을 특인해 줄 것을 동맹사무실에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신청은 Dispensation이라 부르고 「적용면제」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