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주상호보험 - Protection and Indemnity Association (PI, 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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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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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에 있어서 선주의 손해를 커버하기 위한 보험. 통상의 해상보험에서 담보되지 않은 인명 및 여객에 관한 손해, 선원의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선체 또는 적하품의 손해 등에 대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선주들이 상호간에 일정한 한도를 정해서 보상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