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이의제기② 거절항변③ 해난증명 - Pro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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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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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국)수입자, 수탁자 또는 기타지정 된 당사자가 세관의 결정에 항변 할 수 있는 절차상의 수단.② 추심이 거절된 때 법률적 구제를 위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국가에서 취하는 행위.③ 해상보험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조난선의 선장으로 부터 조난 후 첫 입항지의 감독관청 앞으로 해난의 사정을 보고하는데 통상 이러한 손해는 불가항력적이며 선장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