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급과세 - Retroactive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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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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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고, 과세관청의 비과세에 관한 명시적인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은 후에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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