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보위험 - Risks Cov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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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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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출자보험은 다음의 사유에 따라 화물을 수출할 수 없게 되거나(선적전위험), 수출한 화물의 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선적후위험)에 손실을 보상함.<비상위험>① 외국에서 실시되는 환거래의 제한 또는 금지.② 수입국에서 실시되는 수입의 제한 또는 금지.③ 외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정변으로 인한 환거래의 불능.④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정변으로 인한 당해국에 대한 수출불능.⑤ 국외에서 발생한 사유로 인한 수입국에서의 수송불능.⑥ 상기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