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지약관 - Said to Con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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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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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선적의 경우에 송하인이 컨테이너에 적입할 때(shipper's pack) 선박회사는 입회하여 확인하지 않으므로 선박회사는 내용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said to contain", "shipper's load & count" 등의 문언을 부두수취증(dock receipt)에 기재하고 또한 선하증권면에도 동일 취지의 문언이 부기됨. 재래선에서 산적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said to be"가 기재됨. unknow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