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물품 간이보세운송업자 - Simplified Bonded Transporters for Specified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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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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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으로부터 보세운송 물품의 성질 및 형태, 운송업자의 신용도등을 고려하여 위험물, 고가품 등 특정한 물품에 대하여 정해진 절차를 받도록 지정받은 보세운송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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